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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것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도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었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발적 퇴직이 아님을 입증하면 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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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관련 교육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교육도 좋고, 노동법 교육도 좋습니다. 또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교육도 좋으며 인사팀의 특성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향상을 위한 교육도 좋습니다.한국능률협회나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교육들이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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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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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 도입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지는 아래 도입시기를 참고 바랍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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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지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수 있습니다.만약, 그런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할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임금 인상을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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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시 과반수 노조가 소수노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과반소노조가 소수노조에게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회사가 소수노조와 교섭을 하여 소수노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하는 방향이 더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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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을 통해 퇴사 후 채용된 경우에는 단절된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퇴직금 합산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자의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 취득,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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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탄력근무제는 어떤방식으로 운용해야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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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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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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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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