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2021. 04. 03. 08:42

정규직전화과정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정규진전환으로 연속근무를 할때 앞에 계약직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없나요? 총근로기간

합산으로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사업주는 일부러 계약직을 사용하다 정규직전환 방식으로 퇴직금을 주지않는것 같은데ㅠ

생각해보니 너무아까워서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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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을 통해 퇴사 후 채용된 경우에는 단절된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퇴직금 합산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자의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 취득,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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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퇴사처리가 되시고 이어서 근무를 하신 경우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같은 곳에서 계속 근로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앞전의 9개월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투게 될 경우 퇴사 처리시 사직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퇴사시점에서 퇴직금 지급과정에서 이를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1. 04. 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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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퇴사처리를 한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대한 1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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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기간 동안의 기간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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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되는 것이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9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속근무가 된다면,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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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형태가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사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 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 임금에 기간제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한 후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퇴사처리 및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출근이 이루어졌고, 재재고용 전후로 근무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최초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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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을 전환될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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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 부터 최종 퇴사시 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2. 따라서 귀 하와 같이 9개월의 계약직 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근무일수가 산입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계약직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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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2.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에 관한것인데, 잠깐이지만 다른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전 계약직으로는 완전히 퇴직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로 새롭게 채용되었을 때 한해 인정됩니다.

                    3. 일반적인 경우라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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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무 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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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종료이후 객관적 평가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것이 아니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며, 계약종료일 후 바로 정규직으로 일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합산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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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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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 청구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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