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질문

계약직 퇴직처리위해 사직서를 쓴다고 하고,정규직으로 신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는 날짜 기준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11개월으로 1년이 안됩니다.

이상태로 사직서를 써버리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아니면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추후 그만둘때 계약직으로 일했던 시간까지 포함해 받을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임에도 단절로 보아 퇴직금 등에 있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최초 입사일을 계약직 입사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계약직 최초 입사일자 ~ 정규직 퇴사시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유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후 새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1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이니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분쟁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약기간의 단절도 없었다면 모두 합산하여야 될 것이지만, 애초에 계약서 상에 계속근로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속기간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사직서를 써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