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계약직 최초 입사일자 ~ 정규직 퇴사시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유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후 새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1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이니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