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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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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월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대략 184시간이 계산됩니다.이에 대하여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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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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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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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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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사업주가 매너없어서 퇴사생각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시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적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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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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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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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조기복직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수는 있겠습니다.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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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일인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 처리하시고, 일요일 0시부터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연장근로로 처리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지 않고 1.5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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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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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임금중 기본급 뿐만 아니라 받는 임금 모두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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