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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만, 단순히 근무를 하지 않아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해당 파트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손해가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 산정을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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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은 2017년 5월 22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 연차는 46일이 되겠습니다. 20일 사용하셨으면 26일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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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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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으나, 단순히 파트타이머 근무자라 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에서 임의로 4대보험 가입을 배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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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서로간에 동의하에 결정할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선지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출근하고 5월에 4월 급여를 받는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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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가입여부와 3.3% 세금(사업소득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진행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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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2019년 2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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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신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19.3.1 15일2020.3.1 15일2021.3.1 16일 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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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했다고해서 입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3일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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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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