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2021. 03. 21. 19:3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내세울 만한 건 없으며 상사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4년 이상 근무 하였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안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받으셨거나, 사업장이 조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으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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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3.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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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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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데 질문자께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하시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니면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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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한편, 상기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는 퇴사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직접 기존의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3. 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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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3.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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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이 되신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하였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직장내 괴롭힘을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시다면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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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서 인정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셔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가능한 다른 사유들도 확인해보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3. 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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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회사내 신고요청서, 직장괴롭힘관련 증언, 노동청신고내역 , 사업주신고시 조사내역등이 필요할것입니다.

                  입증이어렵다면 실업급여 인정받기어렵습니다.

                  2021. 03.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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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1. 03.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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