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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282
기운찬사슴282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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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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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인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한 사실이 증명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하여 공식 기관(노동청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거나, 성추행으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등이 노동청의 신고를 통하여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이직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회사조사절차가선행되어야 감독관이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개인사정 퇴사로 이미 나온상황에서 신고할경우

    감독관이 처리할지는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시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 사유 중,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추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관하여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