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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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하여 공식 기관(노동청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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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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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회사조사절차가선행되어야 감독관이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개인사정 퇴사로 이미 나온상황에서 신고할경우
감독관이 처리할지는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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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시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 사유 중,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추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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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관하여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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