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6. 09. 19:59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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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인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6.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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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한 사실이 증명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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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하여 공식 기관(노동청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2. 06.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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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 06.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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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거나, 성추행으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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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등이 노동청의 신고를 통하여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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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이직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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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회사조사절차가선행되어야 감독관이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개인사정 퇴사로 이미 나온상황에서 신고할경우

                  감독관이 처리할지는의문입니다.

                  2022. 06.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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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시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 사유 중,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추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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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관하여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

                      2022. 06. 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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