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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꿩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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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내용

임금체불로 3월 31일부로 자발적 퇴사를 위해 3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려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고용센터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한다고 써놨는데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한다고 명시를 해야 됐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재취업활동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와 관계 없이 신청 절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사직서는 뭐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추후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