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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치와와208
잘난치와와20822.11.23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정규직으로 4년 근무했는데,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갈시, 어떤건은 부정수급으로 보고 어디서는 수령가능하다는데 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게될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를 진행하기로했습니다.(사직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한달정도 쉬다가 바쁜 2-7월을 계약직으로 도와줄수있냐고 하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할것이다 하면서 물어보았고 저는 2-7월은 무리겠다고 2-3월정도만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 추후 2-3월 계약직으로 들어가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재계약요청이없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수급 자체는 되나요? (1월쯤에 퇴직금 및 상실처리는 완료됩니다.)또한 입증자료? 준비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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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이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센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퇴사없이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1개월 후에 재입사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