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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딱따구리240
모던한딱따구리24023.11.26

자진퇴사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답

안녕하세요?

전 11월 31일경에 2년가량 다닌 정규직 퇴사후 12월 1일부터 바로 단계 계약직을 다닌 후 실업급여 조건이된다고하여서 이로인한 지급은 불법인가요? 검색해보니 부정사례에 들어간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11월31일 퇴사신고가 늦어지면 12월1일에 입사하는거에도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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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11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소급하여 11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여 신고하므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은 12월 1일에 타직장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해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