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개월후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하면 부정수급인가요?
1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건데 신청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을 다시 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or
12월달 계약 종료후 1개월 뒤 2월에 초쯤 재계약이 되는데 1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 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 1개월후에 다시 취업을 한다면, - 차라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세요. -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그때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시 취업한 사실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부정수급은 아님). - 2.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퇴사의 이유와 다시 입사하게 된 사정을 고려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실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취업시에는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 2. 따라서 한달만 받는 경우라면 지금 받지 마시고 일단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 이전 못받은 근무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한달이라도 받았다면 나중에 또 실업급여를 - 신청시 이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2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부정수급이 아니라 재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