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그리고 1달 내로 해고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했는데, 1달 내로 해고니 권고사직을 당할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재취업하였으나 당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 중 다시 실업하였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경우,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했는데, 1달 내로 해고니 권고사직을 당할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ㅠ - → 위와 같은 사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네 퇴사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게 되었는데 재취업한 이후 1개월 내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최소 7~8개월 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