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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레아174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후 자진퇴사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퇴사 사유에 상관없이
퇴사 후 7일 이내 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재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실업급여 받을때처럼 권고사직, 임금체불같은 이유여야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후 자진퇴사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퇴사 사유에 상관없이
퇴사 후 7일 이내 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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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제한이 없어 자진퇴사라도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재실업은 꼭 비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기간이 남아 재취업을 하였는데 그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한것이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