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실업급여 수급조건,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2021.01.01 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12.31 부로 계약 만료 됩니다

정상적으로 말일 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겠지만

한달 빠른 11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부합될수 있는지요..

없다면 조건 충당하기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직접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이죠?

구직활동은 기간에 따른 횟수가 어떻게 되죠?

퇴사 후 입사지는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이 퇴사 후 15일 이상 경과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난 후 실업급여를 수급후에 재입사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퇴사 후에 바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9.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한달전으로 변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구직활동 횟수는 기본 4주 1회)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퇴사 전에 이미 이직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계약만료 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