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31일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3년 다닌 회사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 알바 구하여 다닌후 실급 신청하려하는데여
1. 10월 1일~10월 31일 근무시 조건 되나요?
2. 또한 급여는 다음달 11월 10일에 준다는데
급여를 꼭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31일 이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월 1일~10월 31일 근무시 조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또한 급여는 다음달 11월 10일에 준다는데 급여를 꼭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 바로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이후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제출의 과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조건이 됩니다.
2. 임금을 받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급여를 받은 이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반드시 급여를 수령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 간의 계약을 하였으므로 조건이 됩니다.
2. 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1.1.자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며칠 더 일하면 해석의 여지없이 1개월 이상입니다.
10월 근무에 대한 대가를 1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일 뿐, 11월에 일한 대가가 아니기에 언제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