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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68
사려깊은호저268

1일~31일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3년 다닌 회사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 알바 구하여 다닌후 실급 신청하려하는데여

1. 10월 1일~10월 31일 근무시 조건 되나요?

2. 또한 급여는 다음달 11월 10일에 준다는데

급여를 꼭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31일 이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월 1일~10월 31일 근무시 조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또한 급여는 다음달 11월 10일에 준다는데 급여를 꼭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 바로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이후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제출의 과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조건이 됩니다.

      2. 임금을 받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급여를 받은 이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반드시 급여를 수령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 간의 계약을 하였으므로 조건이 됩니다.
      2. 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1.1.자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며칠 더 일하면 해석의 여지없이 1개월 이상입니다.


      10월 근무에 대한 대가를 1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일 뿐, 11월에 일한 대가가 아니기에 언제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