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 전화로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법적인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안. 휴일근로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한다.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말근무를 지시한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무실에 출근한 기록 등도 확보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2안. 주말근무를 거부한다. 주말근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말근무를 거부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말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명백하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징계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부당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징계를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이러한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법적대응은 비교적 오래걸리는 것들이 많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당당히 상사의 지시에 맞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0
0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국민연금은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중 희망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0
0
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의 경우가 아닌 이상 연령차별로 보고 있습니다.즉, 단순히 직위나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처럼 특별히 계급정년, 근속정년과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직급정년제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0
0
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3호에 따르면 일반체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여기서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입니다.또한 소액 채당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0
0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이러한 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7
0
0
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보통의 일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이 1,795,310(주휴수당 포함)원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기본급은 이보다 낮은 바,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야 정확하게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저임금 기준 연차미사용수당(15개)은 1,030,800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상 가산되는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상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0
0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실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임의로 해고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6월말에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시킨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또한, 회사가 임의로 해고시키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킨 상황이르면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되니,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직 변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직 변경 동의를 하라는 식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7
0
0
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번 2020.1.1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0.5월에는 4개2번 2012.12.2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9.12월에 18개 발생하여 2020.12까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0
0
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6명이라는 것이 고용된 인원이 단순히 6명이라는것인지, 매일 6명이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할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러한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에 대체 시킬수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갈음할수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0
0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당일에 전화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0년대 판례긴 합니다만,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92누404)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전화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0
0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