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0. 05. 14. 23:47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으로 확인되는데,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 기본수당(통상시급 100%) + 가산수당(통상시급 50%)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 식에서 기본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넘긴 뒤 지급하는게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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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저기준이기에 사업장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말씀주신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인지는 알수 없는나 법문 상 통상임금의 50% 가산이기에,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주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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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중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동법 제56조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중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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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해야 가능해집니다.

        통상시급은 근로계약, 임금규정 등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되고,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0%로 지급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 05.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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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시급에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하려면,

          애초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임의로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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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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