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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를 통해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추후 이직한 회사와 합산하여 추후 실업급여을 수급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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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1년 이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당 30일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기준보다 회사의 규정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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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서있기만 했다 하더라도 근무를 하기 위하여 교육받은 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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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거 공휴일이 법적 유급휴일이 아닐때에는 휴일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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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3개월)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을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는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약 그만두신다면, 1년 10개월분의 퇴직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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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법정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2. 4만 5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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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토가 일주일중 부여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요일에 근무하여야 가산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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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복직 않하고 바로 퇴사시 근속 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합산됩니다. 육아휴직전 3년, 육아휴직 1년 합산되어 4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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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거절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각 공단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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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당월 1일~31일까지 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5월 14일 ~ 6월 12일까지 근무하는 형태는 안될것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는 1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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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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