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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고슴도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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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31일에 퇴사했는데

4월24일에 작년도 성과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자는 성과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일했고 올해 3월 말까지 일했는데 받을 수 없다는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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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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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성과급이 작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성과금 청구 요건은 충족한 상태이므로 퇴직자의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는, 내규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내규상 지급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라면 성과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 규정에 퇴사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이 없고 성과급이 작년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자에게는 성과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기존에 근로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영업상황, 재무상태, 경영성과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좌우되어 일시적 또는 변동적이기때문에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이라 볼수 없고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않는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규칙상 성과급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