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21. 00:35

12월31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성과급을

줬다고 하더라구요 일년이상 다니고 퇴사했고, 제가 다닌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급이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퇴사자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위 질의사항 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성과급과 관련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있어 그 지급액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이후에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을 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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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금의 경우 법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이 아닌 회사마다 취업규칙(내부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성과금의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 직장에 재직중인 동료가 있다면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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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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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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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다니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021. 04.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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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성과급에 대하여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에 성과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즉,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1. 04.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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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1월1일~12월31)에 대한 성과급이 1월에 지급되는 것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월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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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성과급의 성격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성과급 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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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시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해서 재직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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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의 성과급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재직중에만 지급한다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규정(취업규칙,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 일할계산 여부, 지급율 등을 확인하세요.

                    2021. 04.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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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줬다고 하더라구요 일년이상 다니고 퇴사했고, 제가 다닌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급이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퇴사자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내부규정에 따를것입니다.

                      성과급 규정에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1. 04.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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