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에 퇴사하면 상여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 연말 송년회 때에 대표님께서 다들 고생했다고 상여금이 지급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구요
저는 1월 18일까지 근무 - 연차 16개 소진 - 2월 1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직처리 될 예정입니다
3년 근무하고 4년차 되는 직원인데,,
혹시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고 상여금을 안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러 퇴사처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여금을 부여하게 되면 못 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문의드려요
만약,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시기에 저만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