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난상괭이250
잘난상괭이250

1월에 퇴사하면 상여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 연말 송년회 때에 대표님께서 다들 고생했다고 상여금이 지급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구요


저는 1월 18일까지 근무 - 연차 16개 소진 - 2월 1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직처리 될 예정입니다


3년 근무하고 4년차 되는 직원인데,,

혹시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고 상여금을 안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러 퇴사처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여금을 부여하게 되면 못 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문의드려요


만약,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시기에 저만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량으로 상여금을 주는 경우라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임금체불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모두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본인에게만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관련 기준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수급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퇴사시 상여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여금 자체가 법상 없는 부분이고 실제 분쟁이 있더라도 회사규정에 퇴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왕 받을거면 퇴사를 조금 무리하게 하더라도 지급받은 이후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