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하면 상여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 연말 송년회 때에 대표님께서 다들 고생했다고 상여금이 지급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구요
저는 1월 18일까지 근무 - 연차 16개 소진 - 2월 1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직처리 될 예정입니다
3년 근무하고 4년차 되는 직원인데,,
혹시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고 상여금을 안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러 퇴사처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여금을 부여하게 되면 못 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문의드려요
만약,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시기에 저만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량으로 상여금을 주는 경우라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임금체불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모두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본인에게만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관련 기준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수급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퇴사시 상여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여금 자체가 법상 없는 부분이고 실제 분쟁이 있더라도 회사규정에 퇴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왕 받을거면 퇴사를 조금 무리하게 하더라도 지급받은 이후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