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체당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액체당금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위 표에 따라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다르니,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체당금을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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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인적, 물적 시설이 변경되지 않고 영업양도 된 경우라면, 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도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1년 넘는 기간을 모두 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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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언제로 퇴직일을 할것이니 합의만 된다면, 언제 통보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1달 내지 2달 이내에 사직 통보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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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12다102124)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에 잔류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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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다른 사장님으로 바뀐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인적, 물적 시설이 변경되지 않고 영업양도 된 경우라면, 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도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1년 넘는 기간을 모두 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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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5월 10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연차유급휴가 일수 15일과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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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퇴직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및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으로 고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 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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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의 차별로 볼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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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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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급여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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