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오후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을 한것이라면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0
0
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0
0
주 6일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제의 경우 바쁠때는 더 많이 근로하고, 한가할때는 적게 근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마다 선호도나 가치관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토요일 수당에는 아래 연장근로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0
0
2021년 바뀐 연차계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산정으로 변경한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일수와 회계연도기준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많은쪽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0
0
사대보험 미가입하는 직장 2곳에 중복 급여신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장 2곳에서 한명에게 중복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여 딱히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의도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0
0
실업급여수령 기간중 발생하면 안되는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예. 번역료 등)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0
0
연차휴무와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와 1.5배 특근휴무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하고 퇴직시에는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0
0
간호사 근무시간대별 임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0
0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0
0
육아휴직+퇴직희망을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희망퇴직이라고 하시면, 명예퇴직같은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회사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0
0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