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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은 인터넷 검색하면 2017.10.에 안으로 나왔던 것이 있으나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관련부처에서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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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변경되면서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2. 만약 영업직무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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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중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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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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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것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도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었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발적 퇴직이 아님을 입증하면 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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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관련 교육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교육도 좋고, 노동법 교육도 좋습니다. 또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교육도 좋으며 인사팀의 특성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향상을 위한 교육도 좋습니다.한국능률협회나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교육들이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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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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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 도입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지는 아래 도입시기를 참고 바랍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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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지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수 있습니다.만약, 그런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할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임금 인상을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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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시 과반수 노조가 소수노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과반소노조가 소수노조에게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회사가 소수노조와 교섭을 하여 소수노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하는 방향이 더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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