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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육아휴직대신 그만두는것을 종용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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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100% 부담할수도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사직을 표시한 후 1개월 내지 2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을때 퇴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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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상 겸직금지 규정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겸직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겸직이 해당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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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률로 인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1%가 인상된다고 봅시다.1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임금인상액이 1만원 인상이 되는 것이며, 2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2만원 인상되는 것입니다.정액으로 2만원씩 인상되는 경우에는1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102만원으로써 2%가 인상되는 것이며, 2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202만원으로써 1% 인상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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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의 기본 스텍은 어떠낙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스펙으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이나 일반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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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HRD / HRM 직무로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스펙으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이나 일반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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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중 취업 외 활동 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내일배움카드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또한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고,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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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근무이동이나 조건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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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을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초과해도 처벌받습니다.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대질신문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알려질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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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동일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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