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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계산시 1일시간과 시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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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원천징수를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지금까지 근무해온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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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하루차이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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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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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다 4대보험이 있는데 장점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대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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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가 36개월에 하루 부족한데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의 실제 근로 시작일이 18년 12월 중순이었다는 것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증명하실수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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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직급이나 다수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과도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의 반복, 욕설 등)을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괴롭힘의 증거는 녹음, 동료의 진술서, 카톡, 메일 등 괴롭힘 행위가 보일수 있는 모든것들을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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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그만둔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을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3년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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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달 10일정도 근무를 해오고 계신다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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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질문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월간 짧게 해왔다면 대상자가 될수도 있습니다.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합산이 위 요건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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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몇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축소를 해서 간다고합니다.그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모축소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동하는 사업장의 위치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겠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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