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2021. 02. 15. 23:52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을 해야퇴지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한달 10일정도 근무을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꼭 일주일 15시간이상 근무을 해야 하나요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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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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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달 10일정도 근무를 해오고 계신다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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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일용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계속근로 인정)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1. 02. 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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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요건을 갖지만 판단할 요소가 보다 많습니다. 한달에 10일 정도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1. 02.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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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당 15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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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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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이므로, 월 60시간이상

                일9시간 근무라면 7일이상 근무한다면 포함될것입니다.

                2021. 02.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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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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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대법원은 근무기간중 1개월에 4~5일 출근한 달이 있다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달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2. 1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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