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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이 매달 다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달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매달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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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만든 코드를 개인 메일로 보낸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코드가 핵심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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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병가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병가휴가가 있는지, 유급 또는 무급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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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므로 결근일 기준으로 보는것이 아닙니다.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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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추가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을 택하는게 유리한지 여부는 알수없으나, 법적으로 디폴트옵션은 추가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필요시 원금보전상품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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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을 고용했을 때 업체 사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월급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석달을 주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임금체불입니다.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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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날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합니다만연봉제 계약 내부에 이미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수당이 1배 지급되고 있다면, 0.5배만 지급할수도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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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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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령을 기준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고령의 노동자가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비교적 정년 이상의 근무를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하고, 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장기간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을 꾀합니다.다만, 노동자의 임금 삭감 도구로만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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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차가 소멸될 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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