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은 03/13~04/30까지이고 연장 계획(2달 정도)도 있습니다.
해당인원은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04/12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병원 진료로 인해 03/24, 03/28 2회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월차 조건을 계산을 할때
1. 04/13~05/12 로 봐야 하나요?
2. 03/29~04/28 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한달 개근 시 다음달 1일이 부여되며 질문자님의 경우1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번으로 다음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3월 13일 입사일부터 1개월 동안 결근한 날이 있다면 4월 12일까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5월 13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다음 연차휴가의 기준이 디는 기간은 4.13부터 5.12.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인 바, 2023.03.1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4.1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3.04.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04.13.~2023.05.12.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05.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13.~5.12. 동안 개근해야 5.13.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 4월 13일에 연차휴가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틀 결근
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