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23.04.10

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은 03/13~04/30까지이고 연장 계획(2달 정도)도 있습니다.

해당인원은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04/12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병원 진료로 인해 03/24, 03/28 2회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월차 조건을 계산을 할때

1. 04/13~05/12 로 봐야 하나요?

2. 03/29~04/28 로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한달 개근 시 다음달 1일이 부여되며 질문자님의 경우1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4/13 ~ 5/13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므로 결근일 기준으로 보는것이 아닙니다.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번으로 다음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3월 13일 입사일부터 1개월 동안 결근한 날이 있다면 4월 12일까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5월 13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다음 연차휴가의 기준이 디는 기간은 4.13부터 5.12.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인 바, 2023.03.1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4.1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3.04.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04.13.~2023.05.12.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05.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13.~5.12. 동안 개근해야 5.13.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 4월 13일에 연차휴가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틀 결근

    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