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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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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근무 시 시급 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래 근무는 토,일 근무고 총 1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대타근무를 한 번 뛰게 되었고

수요일 6시간(19시~01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궁금한게 대타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알긴하는데

그럼 원래는 추가근무 시간은 적용되어서 원시급에 1.5배 해서 받는게 맞나요?

또 궁금한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서

한 번에 같은 시간에 5명 미만이 근무하는건가요 아니면

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총 5명 미만이라는 걸까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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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내 1일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50%가산하는 것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위와 같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50%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 달 간 해당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타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주휴수당은 당초 계약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12시간 넘어서 근로했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는 가게에서 일하는 총 근로자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