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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를 하는 경우 동거여부 등에 따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소득에는 직계존속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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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6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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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절차는 직접지급보다는 늦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사업주의 자금사정을 믿을수 있다면 한번 믿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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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는 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한것이라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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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체불금품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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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략 1년 근속기간에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세금전 월급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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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같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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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00만원 받을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 기준 100만 3천원정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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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이고,2. 다양한 사업장을 다닌경우에는 사업장과 사업장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지 않으면 합산이 됩니다.3.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합산된 고용보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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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없습니다.다만 이후 이직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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