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거대한개미핥기30
거대한개미핥기3022.07.31
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 계약서에 최저시급을 받지 않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면,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

주말이나 야간에 대한 시급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

전혀 최저시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주말이나 야간도 고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 기준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따릅니다.

    회사에 계약서상 내용이 법 기준 미달이고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이 최저임금법상의 강행적 효력 및 보충적 효력입니다.

    3. 최저임금 이하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상의 수준으로 보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약서 상에 최저임금 미달로 계약을 약정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 미지급이나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이를 다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되어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서로 합의해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연장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