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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면,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12개월로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통상시급 x 1일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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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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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동안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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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1일 쓰시면 되고,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 15일을 쓰시면 됩니다.위와 같은 논리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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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근무이나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7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월급은 대략 166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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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상실 된 것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이에 비례하여 반만 나올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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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어떠한 사유든지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한의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해당 고용센터는 한의원으로 인한 소견서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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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을 받으므로 임금이라 할수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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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퇴사하실수 있으며, 회사가 즉시 퇴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대략 1달 후에는 자유롭게 퇴사할수 있습니다.(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급을 주는 경우, 익월 말일까지 근무)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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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으실수 없는 것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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