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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22.03.26

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질병으로 인한퇴사를 할려고알아보고있는데요

원형달모가 너무심해져서 그렇습니다

백현구 수치도 현재13500으로 높아서 대학병원가서 피검사진행예정이고 한의원에서는 몸

상태가 너무안좋다며 회사를 계속다녀야하냐고합니다

어깨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아프고 원형탈모로 고생중이고 주야 교태근무중입니다

현재 피부과 한의원을 다니며치료중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진료서써주는걸 꺼려하는 상왕이구요

한으원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이 가능안가요??센터분은 한의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된다고

하시는 분도계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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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의사도 무작정 소견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가능하고 병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를 할 때 퇴직금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퇴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는 안써있으시지만 아마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심사는 직장을 관할하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센터에 전화해서 한의원 진단서로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어떤 병명, 진단이 몇주 나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어떠한 사유든지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한의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해당 고용센터는 한의원으로 인한 소견서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병에 따른 진단서를 근거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퇴사 전에 병원에서 최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회사에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필요합니다.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할 때는 정당사유를 위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어떤 사유이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한의사의 소견서도 상관없기는 하나,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에 직무전환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으원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이 가능안가요??센터분은 한의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된다고

    하시는 분도계셔서 여쭤봅니다

    한의원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양학 의원 또는 병원 내원하셔서 진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

    의해 한의사도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 전 원형탈모 등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