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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7.30

아픈 몸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퇴사시켜 줘야하나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직원이 있어서 물어보니,조심스럽게 몇개월 전부터 병원치료를 받고있었다고 하더군요.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다하는데 더욱 악화시킬까 걱정됩니다.이런경우 퇴사를 시켜서 병 치료에 전념하게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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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재 해당직원이 업무와 연관된 질병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알아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현행법상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에 해당되니, 산재처리를 해서 우선 치료를 받게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것이 업무상 상관없이 발병한 질병이면 얼마간 병가나 휴직등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줄수도 있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비록 해당 직원이 아파서 몇개월전부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직원과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 직원이 질병(업무상 관계없는)치료등의 이유로 퇴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한 심신장애 및 질병등으로 회사를 나가서 자발적퇴직(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하게끔 사업주 의견서등도 제공해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회사만 괜찮다면 권고사직을 통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