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하는 등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이에, 1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개월 이상을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