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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디스크인 것 같은데 병원에서 한달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한달을 다 안 쉬고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근무 파트가 몸을 써야 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은데, 다친 허리도 더 악화될 게 뻔하고, 이거 회사 입장에서 거절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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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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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진단을 근거로 업무 배제 또는 병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업무 중 사고가 재발되면 산재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업무 배제를 정당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육체노동이라면 회사는 작업 전환, 병가 안내, 휴직 권유 등을 검토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대로 근무하게 둘 경우 추후 산재 재신청 시 회사 과실이 논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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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건강이 안좋아 업무 수행 시 부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명령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직을 해야하는 합리적 필요성(진단서 등), 생활상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몸 상태로 근무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수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강행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거나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고 또는 휴직 등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직원에게 휴직, 전환배치, 업무 경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건강을 무리하게 해치면서까지 근무를 강행할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에 따라 근무를 제한하거나, 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더욱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출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되면 좋고,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권고합니다.

    업무배제 또는 휴직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업무배제(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에게 사유와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전환배치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업무 특성상 전환배치가 가능하다면, 임시로 비육체노동 업무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요양을 권유하고, 요양기간 동안은 출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세요. 안 그럼 직권휴직을 시키세요, 취업규칙에 직권 휴직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의사 진단서 없으면 노무수령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안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할 경우, 이미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악화될 경우 산재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방안으로는 권고 사직, 무급 휴직, 병가 등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방안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