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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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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라면 다 쓰고 퇴직하셔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공제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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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31일 x 2일로 계산할수 있을 것이며, 이틀치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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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경력인정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나 사업장 공유의 인사권으로서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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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5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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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그정도 신경쓰시면 되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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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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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출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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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 일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20-11-01 ~ 2021-02-28 무급휴가(병가) 기간이 비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기간이므로대략 10일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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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중 비자발적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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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소급해서 납부하시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2. 22년도 4월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21년도 4월에 발생하고 남은 잔여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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