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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말똥구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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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종의 16인종사자가 있는 회사에서 방재실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문의 하니 1월 1일의 경우 빨간날로 근무를 한 경우 1.5배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휴일로 주면 좋겠는데. 대체 휴일로 줄수 없는 부서로 1.5배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31일에 저녁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1월 1일 아침 08시까지 근무하는 타임이었는데요.

그럼 12월 31일자에 출근해서 일한 시간은 1.5배 대상이 아닌가요 ?

회사 총무에게 문의 해보니 12월 31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제외하고

1월1일 00:00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3시간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의 경우 시급을 8760원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줫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회사계산방법은 이렇더라고요

00:00~05:00 까지 5시간 근로 (8,760*1.5) * 5 = 65,700원

00:00~05:00 까지 5시간 야간근로 환산시급 4,380 * 5 = 21,900원

05:00~07:30 까지 2.5시간 야간 휴식시간 시급 0

07:30~08:00 까지 0.5시간 근로 (8,760*1.5)* 0.5시간 = 6,570원

1월 1일에 근무햇을경우 ( 12시~08시까지) 총 94,170원이라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

그럼 1월 1일에 주간 08:00~18:00시까지 근로라면 저는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을 근로하는데 이때는 118,260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31일에 저녁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1월 1일 아침 08시까지 근무하는 타임이었는데요.

      그럼 12월 31일자에 출근해서 일한 시간은 1.5배 대상이 아닌가요 ?

      회사 총무에게 문의 해보니 12월 31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제외하고

      1월1일 00:00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3시간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휴일 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근무투입시각)이 휴일인지와 종업시각(근무종료시각)이 시업시각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12.31.18시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인 1.1에 일부 근무했더라도 이는 12.31 근무이며, 12.31.18:00~1.1.시업시각 전까지는 모두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도 1.1로 넘어간 근로는 휴일근로로 별도로 계산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에 출근하여 이어진 근무에 대해서는 전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0시부터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유리하게 해석한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에 근무한 부분은 계산하신 식은 맞으나,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 근무를 시작해서 1월 1일 8시까지 근무했다면 12월 31일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1월 1일 0시부터 8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0시부터 5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