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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3.02.02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문의

1월 1일에 출근을 했는데, 원래 근무는 월~금요일이고 신정은 추가 근무를 하게 된 격입니다.

근데 사업장에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새벽 1시~새벽5시까지고 새벽 5시에서 11시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했습니다.(시급제)

Q. 1월1일에 근무한 근로는 그 주에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연장근로로 보게된다면 유급휴일 1배는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소정근로일에 관공서 공휴일이면 유급휴일 1배, 소정근로시간 1.5배 야간 0.5배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1월1일은 어떻게 급여 산정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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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만 1.5배 가산하고

    8시간 초과 근로부터 2배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벽 1~5시 근무하시는데, 1/1에 5~11시로 6시간 추가 근로하셨다면

    총 6시간 근로이므로

    일단 유급휴일(주휴일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5시간 * 100%

    휴일근로 5시간 * 100%

    연장근로 없음

    야간근로 1시간 * 50%

    이렇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은 주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쉬어도 지급되는 주휴수당 8시간분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로 계산하여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고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입니다. 마찬가지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