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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3.01.06

1월1일 일요일 새벽에 근무 하였을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일은 휴일로 인해 특근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17:00~03:00 까지이고 휴게시간은 0:00~01:00 까지 였습니다.

12월 31일날 업무량이 많아 16:00에 출근해서 일을 하였고, 시급은 10,500원 일때

받아야 할 일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당에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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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근로하여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월 1일 17:00 이전의 근로는 12월 31일의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 16:00~17:00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슈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의 근로가 계속되어 1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31일의 연장근로이고 1월 1일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고, 22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계산시에는 각각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산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