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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도요81
배부른도요8124.04.04

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목금 주3 일 4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번 3.1.(금) 에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두개 중 어떻게 시급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이며, 기존 계약된 근로일이므로 1.5배 가산없이 계약된 시급으로 지급한다.

2. 시급의 1.5배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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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 없이 계약된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무시 1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 가산없이 기존 시급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계약된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 가산없이 1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님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4시간*100%*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없이 1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