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시급제 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급 12000의
목금 5시간씩 2번 주 10시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1달 총 30시간 근무했음
1.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1번 있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수당 발생 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급 *30 을 지급해도 괜찮나요?
2 목금이 계약한 시간이고 대타로 수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이때는 수당을 얼마 더 줘야하는지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일이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요일에 지급할 임금은 "4시간*1.5*12,000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x약정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2,000원이고,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4시간x12,000원x1.5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요일 임금=시급×근로시간=12,000×4=48,0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방식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4시간에 대하여는 4시간 x 1.5 x 12,000 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