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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도요81
배부른도요81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04
    Q. 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목금 주3 일 4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이번 3.1.(금) 에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두개 중 어떻게 시급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이며, 기존 계약된 근로일이므로 1.5배 가산없이 계약된 시급으로 지급한다.2. 시급의 1.5배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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