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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넣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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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신고를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처리되지 않을시 횡령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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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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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22에 결혼준비로 연차를 사용해야할 일이 많은데 사용개수를 제한하면 그냥 제한하는대로 그대로 있어야하나요?-> 자유롭게 사용하되 혹시 기지급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공제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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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저는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 7시간에서저녁시간 휴게 1시간 제외하면 6시간이니까통상시급*1.5*6으로 알고 있는데다르게 계산하는 회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ㅜㅜ->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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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략 1달전(최대 2달까지)에 사직을 통보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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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말씀하신바에 따라 입사일이 되었을때 출근율 80%가 달성되어야지 15일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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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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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바 수당, 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타를 많이 나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2.5배 지급의 경우,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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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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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딱 6개월 다니셨다면, 수급자격 조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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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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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것으로써, 회사에 피해가는것은 없습니다.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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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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