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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1.01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말에 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말까지만 하고자 사장님에게 얘기했는데 후임이 정해질때까지만 해 달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다가 하는 일도 재미가 없는데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을 모른척하기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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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규직이라면 통상 1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이므로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책임은 없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적정선에서 머무리지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어느정도 구인기간을 두고 원만하게 퇴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12월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그 날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만 해달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직을 통보하고 대략 1개월정도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근무가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략 1달전(최대 2달까지)에 사직을 통보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서 후임이 정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 법 상 강제근로가 제한되는 바, 근로자는 언제는 퇴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사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어느정도 더 근무를 해 드릴지 말지 잘 결정하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