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고용승계 시 시급, 시간협의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던 학생입니다.
일하고 있던 편의점이 인수돼서 저를 고용승계 하는 대신 시간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주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협의하자는 시간은 주 14시간으로 월급도 물론이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게끔 시간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일한지 9-10개월째라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기도 애매하네요,,
만약 이에 거부해서 새로 오는 점주측이 고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가요?? 저는 원래 쓰던 고정지출을 해결해야 하는데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니까 힘들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