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고용승계 시 시급, 시간협의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던 학생입니다.
일하고 있던 편의점이 인수돼서 저를 고용승계 하는 대신 시간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주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협의하자는 시간은 주 14시간으로 월급도 물론이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게끔 시간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일한지 9-10개월째라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기도 애매하네요,,
만약 이에 거부해서 새로 오는 점주측이 고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가요?? 저는 원래 쓰던 고정지출을 해결해야 하는데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니까 힘들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 시 비슷한조건으로 승계가 이루어져 합니다. 만약 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는 경우 기존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을 경영상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자가 해당 편의점의 인적, 물적자산 전부를 양수받은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는 바,
기존 근로조건등이 승계됩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협의요청에 거부했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주장하여 임금체불 주장가능하며,
1년 근로기간 도과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여 새로운 점주가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