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에 대해서

2021. 04. 27. 10:33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휴게시간이라고 2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휴게시간이 제가 직접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야간이라 사람없으니까 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번에 교육도 3일동안 3~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시급으로 안주신다고 하네요..

최저시급을 받지만 수습기간이라 10퍼 떼고 9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근무로 되버리니까 시급계산 해보니 6090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아직 계약서를 안써서 쓰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드려야 할까요 ㅜㅜ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카운터에 손님을 응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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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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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휴게시간은 명칭이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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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라고 불리는 시간대에 실제로 쉴 수 없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지는 않고 간혹 올 수도 있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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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으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간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사용자가 지휘 감독할 시 근로시간에 해당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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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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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의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시하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여야 하며 편의점의 특성 상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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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제가 직접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야간이라 사람없으니까 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거부하세요.

                거부하기 어렵다면 그냥 다른 편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그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육도 3일동안 3~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시급으로 안주신다고 하네요..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지만 수습기간이라 10퍼 떼고 9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근무로 되버리니까 시급계산 해보니 6090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아직 계약서를 안써서 쓰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드려야 할까요 ㅜㅜ

                좋은 사장님, 좋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다른 곳 취업을 권합니다.


                2021. 04.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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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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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제가 직접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야간이라 사람없으니까 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이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교육도 3일동안 3~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시급으로 안주신다고 하네요..

                    교육의 내용이 단순 기초소양정도의 교육이 아닌 실질 근무에 필요한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교육은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지만 수습기간이라 10퍼 떼고 9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근무로 되버리니까 시급계산 해보니 6090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편의점 근무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계약체결하여 3개월간 감액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상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것이나,

                    시간자체를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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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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