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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변동된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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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 발생하며 0.5시간 x 8,720원 x 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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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7일을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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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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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올해까지는 공휴일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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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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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정확한 금액으로 산정된것이 맞는데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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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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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2. 3주 일해도 5년짜리 일했던 전직장 고용일수와 포함되어 실업급여 산정되는거 맞죠?포함되어 산정되며,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이지 않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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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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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 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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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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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략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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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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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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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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