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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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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대리인선임 월급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기간 7/3~10/2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의 임금이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일때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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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해지하는법을 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나 60세 도달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했을때만 반환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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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업에 영향이 가는경우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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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연차사용수당 퇴직금에서 차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초과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 외의 초과연차분은 최종 계산된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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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최종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상실사유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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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때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사유는 딱히 있어 보이진 않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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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초심 지노위에서 나온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중노위에서 인정 판정을 내릴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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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작성해야 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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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면 노사간 동의가 없다면 휴가비를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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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동안 관행,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던 복리후생을 노동자 동의없이 임의로 줄이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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